▶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5년간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① 신청 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지원 내용 : 매월 계좌로 40만 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신청하는 경우라도 수당 지급의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 통장사본, 위임장, 보호종료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한 만 17세 보호 종료되는 경우
▲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착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역시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법개정으로 만 24세까지 원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정책들.
202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은 만19세~34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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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 청년창업지원금은 최대 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70%이하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금으로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기술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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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 현시점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전세를 구하실때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이사가시는 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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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 2023년 100만원인 병장 월급이 2024년에는 25만원 증액되어 125만원이 되고, 군장병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의 경우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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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대상
▲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 원 상당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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