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 우려가 되면서 정부는 육아 관련 지원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 되자,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독박육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목적인 듯 싶습니다.
◆ 지금부터 미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회사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받으면서 육아를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평균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이 70~150만 원 사이로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개편'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연령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은 월급여의 80%를 지급받으면서 최대 2년간(자녀당 1년) 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이러한 개편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크게 변경된 사항 2가지
▲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6+6’으로 늘린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서 18개월로 확대한다.
◆ 정부는 이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씩 지원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셈이다.
◆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부부동반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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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활용하기
◆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이 되며,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근로자 조건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가 적용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기에 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입학 시기에는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 있다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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