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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 대폭 인하

by 복지 스튜디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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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하는 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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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조간 (보도)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1).hwpx
0.28MB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시점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조였습니다.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이용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다고 합니다.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3년 약정 기준으로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게 되구요.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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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일 자로 4개의 통신사에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3년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 - 908/ SKB, SKT - 927/ LGU+ - 1101일 시행 예정)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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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7·6 통신대책' 실행 사례다. 여기에는 초고속인터넷 후반부 위약금 인하를 비롯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가는 한편,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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