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근속 시 48만원 추가 일시 지급이 되어 총 12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을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기업주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만 15세~34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본인이 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이 가능한지 5분 내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며,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은 1년간 월 60만원씩 지원이 되며 480만원의 추가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속을 하면 가능합니다.
추가금 480만원은 분할 제공이 아닌 추가로 일시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 지원내용 숙지하셔서 추가지원금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가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함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과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