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감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영화관람 비용을 낮추고 위축된 영화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민 모두 좋은 혜택 빠짐없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과세소득 중 일정 금액의 소득(일정 금액 제외)이 있을 때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세액공제와는 다르고, 각종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통상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 관람권, 신문 구독권 등에 대해 연 300만원 이내(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 포함)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급여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조건: 신용카드 등의 금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일 때 공제 적용
- 공제율 : 40% (기존 공제율 30% 적용, 단, 4월~12월 23일 문화비 추가 공제율 적용으로 40% 적용)
- 공제한도 : 연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총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중 영화관람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화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지역별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지역 사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 시스템 혜택 받기 -> 사업자 찾기 -> 시·군·구 선정 및 검색 클릭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7월 1일부터 포함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영화표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영화표는 영화표(상품권), 팝콘·음료, 기념품(물품), 주차장 등을 제외한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특정정보가 기재된 티켓 등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
영화 관람료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신청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해 결제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 국세청이 연말 문화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