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밥 자격조건 최대300만원 지원

by 복지 스튜디오 2023. 8. 4.
반응형

현재 경제상황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구직자들에게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겨줍니다. 가장 시급한 걱정이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직자들의 고민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들이 현재의 취업 상황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알아보면, 저소득 구직자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10만 원씩 추가)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 원(284천 원을 6개월 동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대상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유형은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1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의 15~69세 구직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 청년(13~34)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이하, 취업무관)

 

▲▲▲ 2유형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18~34세 구직자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월소득250만원 미만 근로종사자 등)

 

▼▼▼ 2유형 특정계층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 지원금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을 받으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월 28만 4천원 x 6개월)을 지원받게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최대 1년 동안 제공되며, 구직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은 중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도 올려드릴 테니 서류먼저 내려받으시고 마감이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먼저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제도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 4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파일은 즉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신청서

취업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및 고유정보식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등 수집이용 동의서.hwp
0.07MB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hwp
0.14MB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hwp
0.07MB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사, 실종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 필요시 : 관련증명자료

 

아래의 링크 버튼을 참고하시면 해당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그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링크를 통해 자신의 중위소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는 여전히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추가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시 제재 ■■■

■■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명령 : 수령한 지급 수당은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추가징수 : 부정수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수급권소멸 :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형사처벌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참여제한 : 부정수급이 확인된 후, 처분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